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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선도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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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드려요.

25.02.28 입사

25.03.05 해고

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 사유가 뭐라더라...ㅋㅋㅋㅋ

회사 일이 많아서 새로 온 신입한테까지

신경 써주기가 힘들대요ㅋㅋㅋㅋ

제가 일을 못해서 짜르는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럴거면 대체 채용공고는 왜 올렸으며

왜 채용을 한건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3월 5일) 갑자기 3시에 가라며

2시 50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미처 대화내용은 녹음을 못했고요.

아직 2월 28일~3월 5일 일한거

급여 정산도 못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한달치 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왠지 받기 어려워보여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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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경우 해고일로부터 근무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를 당한 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