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드려요.
25.02.28 입사
25.03.05 해고
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 사유가 뭐라더라...ㅋㅋㅋㅋ
회사 일이 많아서 새로 온 신입한테까지
신경 써주기가 힘들대요ㅋㅋㅋㅋ
제가 일을 못해서 짜르는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럴거면 대체 채용공고는 왜 올렸으며
왜 채용을 한건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3월 5일) 갑자기 3시에 가라며
2시 50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미처 대화내용은 녹음을 못했고요.
아직 2월 28일~3월 5일 일한거
급여 정산도 못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한달치 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왠지 받기 어려워보여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