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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Ann
5인 이상 회사 채용 후, 3일 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그만 퇴근해도 될 것 같다고 함
<녹취 내용>
해고 사유
->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고 확인
-> 근로자 : 저 그럼 해고인가요? 더 다닐 순 없나요?
사업자 : 네 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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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3일 뒤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일 출근했는데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해고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해고사실 입증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서면 통보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