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의 해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다소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하기 두가지가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만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됨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없음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의무도 없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대신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제도 vs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둘은 제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건 3개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속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