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서가 걸리네요노동법 관련 잘 아시는 노무사님, 변호사님부탁드립니다ㅜㅜ학원 강사로 알바하고 있는데,계약서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1. 실제론 2026.01.03-2026.12.31 계약인데, 수정하지 않은 작년 계약서를 주셔서 2025.01.03-2025.12.31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6개월 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계약 기간을 언제로 간주하나요?2. 관둔 후 24개월 동안 반경 7키로미터 이내 유사, 동종 경쟁학원에서 취업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학원이 논술이면 일반 국어학원에 취업하는 건 상관이 없죠?3. 갑의 동의없이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면 일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그만둔다 했는데 동의를 안해주시거나 후임자를 못 구하면 정말 배상해야 하나요? 동의를 못하겠다고 학원측에서 우기시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4. 그만두기 한달 반 전 쯤 말씀드리고 그 기간내에 인수인계를 해주려 하는데 그렇게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그때까지 후임자가 안 구해지면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