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서가 걸리네요

노동법 관련 잘 아시는 노무사님,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ㅜㅜ
학원 강사로 알바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실제론 2026.01.03-2026.12.31 계약인데, 수정하지 않은 작년 계약서를 주셔서 2025.01.03-2025.12.31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6개월 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계약 기간을 언제로 간주하나요?

2. 관둔 후 24개월 동안 반경 7키로미터 이내 유사, 동종 경쟁학원에서 취업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학원이 논술이면 일반 국어학원에 취업하는 건 상관이 없죠?

3. 갑의 동의없이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면 일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그만둔다 했는데 동의를 안해주시거나 후임자를 못 구하면 정말 배상해야 하나요? 동의를 못하겠다고 학원측에서 우기시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4. 그만두기 한달 반 전 쯤 말씀드리고 그 기간내에 인수인계를 해주려 하는데 그렇게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그때까지 후임자가 안 구해지면 기다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또한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계약 이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두로

    6개월에 대해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6개월로 볼 수 있겠지만 서면으로

    합의한게 아닌 만큼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회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학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위약예정 금지). 이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