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인데 위탁업무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4-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한 시간을 야간수당을 안주셨습니다.
계약서 찾아보니 위탁업무계약서인데.. 지식인 찾아보니깐 근로자였던 증거가 필요하대서
카톡방을 안나가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4-12시까지 근무 (휴게시간1시간 급여포함) 이렇게만 적혀져있습니다 .
노동청에 접수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인데 위탁업무계약서를 쓰는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사 명칭이 위탁업무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입증자료로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된 임금을 노동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임에도 위탁계약서 작성은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아닌, 명칭이 위탁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종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은 형식보다는 실질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 수당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인정 받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위탁업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형태가 어떻다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