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전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2월)부터 학원의 중단기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미성년자이고, 처음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올해 6월까지 근무한다.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계약은 조정 또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지속적인 을의 업무부적응으로 원활한 근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학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일을 해보니 예상과 다르게 업무가 극도로 단조롭고 비효율적이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특히 페이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하기도 하고요. 물론 업무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정중하게 상의하여 내규에 따른 퇴사 절차를 밟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퇴사하더라도 최소 1개월(다음 급여일),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는 책임감있게 일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량도 모두 끝낼거구요.
법적 문제 없이 계약만료전 그만두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관련 노동법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도 사직이 가느앟며,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표시 후 사직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직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해당 시점에 종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