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상황
근로 형태: 아르바이트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
계약 기간: 2025년 3월 12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면 계약서 있음)
근무지: 사설 학원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익월 지급)
5월 중순경 3월에 계약 체결 당시 원래 7월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 사정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 통보함
학원에서는 그럼 6월 말까지는 근무가 가능한게 맞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함
이후 학원 측에서 며칠 뒤 연락을 통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정확한 날짜: 5월 15일)
2.쟁점 사항
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였음에도, 5월 중순부터 출근을 막은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 설명은 학원측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사전에 계약된 6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다음 날 전화로 해고 통지 받음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음
→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이 없음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계약은 6월 말까지였는데, 5월 중순부터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 6월 말까지의 임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이미 근무한 일에 대한 급여 지급 시점
→ 원래는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 하지만 계약 종료(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이라 들었음
→ 이 경우, 학원 측이 “우리 원래 10일에 줘서 그때 줄게요”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함전화로 해고 통보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 공식적인 서면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중단하게 만든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 학원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함
현재 제 입장
학원에 사정은 이해한다고 전했지만, 아이들과 인사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쾌함
가능하면 정당한 권리(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를 받고 싶고,
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
4.문의드리는 핵심 질문
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
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6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5월중에 출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
2.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계약기간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
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하신지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얘기입니다.
다만 애초에 근로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인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