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시간강사 해고 및 위약금 관련 노동부 진정 문의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시간 강사 강의 용역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강의 계약을 함에 있어 근로의 목적이 주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향상과 인격함양,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을’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과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퇴직금 및 각종 법정 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에서 강의 내용·교재·시간표·수업시간을 정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했으며 교실과 비품도 학원에서 제공했습니다. 보수는 수강료와 무관하게 강의 시간당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1개월 전 통보 및 협의, 후임강사 충원 광고비 30만원을 강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쌍방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을은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갑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 또한 후임강사 충원에 들어가는 광고비는 30만원을 을이 부담한다.]
당일 11시 30분경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연락을 드렸고, 출근은 14시 50분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19시 56분 학원 측으로부터 “당일 수업에 불참하셔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렵습니다”라는 카카오톡 해고통보를 받았고, 19시 58분에는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이라며 3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15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서면 해고통지는 없었습니다.
학원 측은 당일 대체강사를 구해 시간당 3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학생 2명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전달했으나, 현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15만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는 ①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인지, ② 근로자라면 위 계약서의 30만원 부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③ 15만원 지급 요구가 위법한지를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근무 형태라면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위약금 조항이 제20조에 위반되는지
3.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 진정에서 근로자성 및 위약금 조항을 어떤 절차로 조사하고, 위반 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