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시간강사 해고 및 위약금 관련 노동부 진정 문의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시간 강사 강의 용역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강의 계약을 함에 있어 근로의 목적이 주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향상과 인격함양,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을’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과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퇴직금 및 각종 법정 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에서 강의 내용·교재·시간표·수업시간을 정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했으며 교실과 비품도 학원에서 제공했습니다. 보수는 수강료와 무관하게 강의 시간당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1개월 전 통보 및 협의, 후임강사 충원 광고비 30만원을 강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쌍방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을은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갑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 또한 후임강사 충원에 들어가는 광고비는 30만원을 을이 부담한다.]

당일 11시 30분경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연락을 드렸고, 출근은 14시 50분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19시 56분 학원 측으로부터 “당일 수업에 불참하셔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렵습니다”라는 카카오톡 해고통보를 받았고, 19시 58분에는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이라며 3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15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서면 해고통지는 없었습니다.

학원 측은 당일 대체강사를 구해 시간당 3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학생 2명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전달했으나, 현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15만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는 ①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인지, ② 근로자라면 위 계약서의 30만원 부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③ 15만원 지급 요구가 위법한지를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근무 형태라면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위약금 조항이 제20조에 위반되는지

3.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 진정에서 근로자성 및 위약금 조항을 어떤 절차로 조사하고, 위반 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은 작성한 서면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일단 불리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인정하는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질문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위약금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원측에서 해고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중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의하더라도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5.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쟁점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주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각 주장하고 증거자료 첨부하셔야 합니다.

    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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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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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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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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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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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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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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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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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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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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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학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출석하여 소명을 하고 그 이후에 감독관 판단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과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노동청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조사 후에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위 근무 형태라면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적합한 사항들이며, 여기에 강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업방식, 수업내용에 대한 학원측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내용정도가 추가되면 더 좋긴 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위약금 조항이 제20조에 위반되는지

    => 네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만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예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중도해지 시 광고비 30만원 부담 조항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학원 측이 30만원→15만원으로 감액하여 요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예: 대체강사 비용 등)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 진정에서 근로자성 및 위약금 조항을 어떤 절차로 조사하고, 위반 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 근로자성 조사, 위약예정 금지 조사의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되면, 노동감독관이 양측(근로자, 사용자)으로부터 진술서, 계약서, 근무기록, 보수지급 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필요시 양측 출석 요구하여 직접 진술 청취를 하고

    근로자성 판단을 합니다

    해고의 경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하는것이 원칙이며, 임금체불이나 위약예정 금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악질적 위반 시 검찰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중도해지 시 광고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어 20조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입증함으로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고정에서 나아가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2.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근로자성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 직접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법 위반 인정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