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한군데서 6개월씩 계약하고 7년을 근무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계약직도 한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 함부로 나가라고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2년 초과하여 근로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위 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대체 필요
3)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
4)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 55세)와의 근로계
5)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위 예외사유가 없다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