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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친밀한프레첼
언제나친밀한프레첼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30
    Q. 금요일 전세 계약 후 금요일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익일 토요일0시부터 주말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나요?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특약은 어떤 것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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