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전세 계약 후 금요일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익일 토요일0시부터 주말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특약은 어떤 것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깡통전세는 시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