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 판결 후 항소심 기간동안 전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작년부터 이혼소송을 해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엄마와 함께 사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아빠 명의이던 집은 엄마와 제가 살도록 판결이 나 명의이전을 할 예정이고 아직 이전은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혼 소송 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항소심 제기를 했습니다. 이혼소송기간동안 (작년3월부터) 집을 나가서 다른 집에서 살았었는데 주기적으로 엄마와 제가 사는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폭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그저 같이 있는것 만으로도 너무 꼴보기 싫고 끔찍합니다. 혹시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항소 기간중에는 접근금지신청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