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판결 후 항소심 기간동안 전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작년부터 이혼소송을 해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엄마와 함께 사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아빠 명의이던 집은 엄마와 제가 살도록 판결이 나 명의이전을 할 예정이고 아직 이전은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혼 소송 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항소심 제기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기간동안 (작년3월부터) 집을 나가서 다른 집에서 살았었는데 주기적으로 엄마와 제가 사는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폭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그저 같이 있는것 만으로도 너무 꼴보기 싫고 끔찍합니다. 혹시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항소 기간중에는 접근금지신청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간 중에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난 상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금지는 폭행이나 폭언 등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있어야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