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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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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 취득.
아빠는 스리랑카 사람 (재혼, 의붓아버지, 결혼 이민 비자)

두 사람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집 명의는 엄마의 것이구요, 집 사는데 엄마 대출을 써서
아버지가 매달 50만원씩 내고는 있다고합니다.

이혼 사유는 수년 전 의붓아버지의 딸 성추행(증거가 없음 딸의 증언과 심증 뿐)으로 인한 불화입니다.
이후로도 심한건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폭행도 있구요, 이 모든건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네요.

이혼하면 결혼 비자가 끝나니까 이혼 준비에 비협조적이고, 집에서도 안나가려한답니다.
이혼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퇴거시킬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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