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전,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 취득.
아빠는 스리랑카 사람 (재혼, 의붓아버지, 결혼 이민 비자)
두 사람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집 명의는 엄마의 것이구요, 집 사는데 엄마 대출을 써서
아버지가 매달 50만원씩 내고는 있다고합니다.
이혼 사유는 수년 전 의붓아버지의 딸 성추행(증거가 없음 딸의 증언과 심증 뿐)으로 인한 불화입니다.
이후로도 심한건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폭행도 있구요, 이 모든건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네요.
이혼하면 결혼 비자가 끝나니까 이혼 준비에 비협조적이고, 집에서도 안나가려한답니다.
이혼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퇴거시킬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혼전에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접근금지 등이 내려지는 경우여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별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을 퇴거시키거나 별거하게 하려면,
별도로 가정폭력이나 수년 전 사건 등 형사고소로 인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