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에서 갑자기 당일에 해고통보받았어요..2년차이고 다닌지 거의 4개월차인데 어제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만 다니는게 좋을것같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사직서 서명하라고하셨어요.. 이유는 병원사정이라고 써져있는데 당일에 이렇게 해고하는거 안되지않나요 ㅠㅠ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1년 일하고 두달 쉬고 이제 4개월차 일한거에요 🥲 근로계약서도 애초에 안주셨고 사직서에 서명한것도 중간에 두달쉰것도 실업급여도 못 받고 신고같은것도 아무것도 못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