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에서 갑자기 당일에 해고통보받았어요..

2년차이고 다닌지 거의 4개월차인데 어제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만 다니는게 좋을것같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사직서 서명하라고하셨어요.. 이유는 병원사정이라고 써져있는데 당일에 이렇게 해고하는거 안되지않나요 ㅠㅠ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1년 일하고 두달 쉬고 이제 4개월차 일한거에요 🥲 근로계약서도 애초에 안주셨고 사직서에 서명한것도 중간에 두달쉰것도 실업급여도 못 받고 신고같은것도 아무것도 못하나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나 서면총지 없이 당일에 행한 구두해고 통보는 명백한 법위반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즉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내역 등의 증빙자료로 근로관계를 이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게 되면 합의 해지로 처리되어 법적 구제가 극히 곤란해지므로 강압이에 기인한 작성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단절 없이 합산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서명하기 전이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해 주어서는 안 되며, 만약 강요에 의해 이미 서명하였다면 면담 당시의 녹음 파일이나 협박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직 의사가 비진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어려울 수 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직서에 병원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고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원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해 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상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강요하더라도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대응방안이 나옵니다

    당일 해고를 통보한것부터 되돌아 가보면,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것을 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형식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한것으로 보인데, 이러한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을 입증하면 여전히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입증해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1년 일하고 2달 쉬고, 이번에 4개월 근무한 구조라면, 최종 이직 직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간의 2개월 공백 자체가 바로 불이익은 아니고, 이전과 이번 일을 합쳐 18개월 기준을 봅니다.

    “병원사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오히려 회사 사정 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업급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