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관련 채무의무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4남매로 딸1, 딸2, 딸3, 아들1 입니다. 작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해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크게 재산은 집, 선산인데요. 집에 근저당권, 채무권자 국민은행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서, 상속분할 합의서를 딸2가 선산 전부를, 아들1이 집과 집의 채무를 전부 상속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그 합의서를 들고 등기부등본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라는 이름하에 이제는 아들1의 집이 된 집이 채무 불이행이 지속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며 저희집으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대충 내용에 등기자는 아들1, 채무자가 딸1, 딸2, 딸3, 아들1로 되어있는데요.. 이거 국민은행 측에 저희 합의서를 보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