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채무의무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4남매로 딸1, 딸2, 딸3, 아들1 입니다.

작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해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크게 재산은 집, 선산인데요. 집에 근저당권, 채무권자 국민은행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서, 상속분할 합의서를 딸2가 선산 전부를, 아들1이 집과 집의 채무를 전부 상속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그 합의서를 들고 등기부등본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라는 이름하에 이제는 아들1의 집이 된 집이 채무 불이행이 지속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며 저희집으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대충 내용에 등기자는 아들1, 채무자가 딸1, 딸2, 딸3, 아들1로 되어있는데요.. 이거 국민은행 측에 저희 합의서를 보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로 아들1이 집과 채무를 전부 가져가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국민은행 같은 채권자에게 당연히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서류에 딸1·딸2·딸3·아들1이 함께 채무자로 기재된 것은, 은행이 보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대출채무가 아직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 상속분 비율로 승계된 상태로 보아 은행 측에서 압류 실행 전에 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관련 서류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가 온 상황이면, 단순 통보인지, 지급명령인지, 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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