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 합의조정, 상속건물 관련)
24.11.04 어머니 사망
상속건
-은행예금(1억1천)
-부동산(시장점포5개 대략 1억)
-부동산(원룸 2500만원)
(명의만 어머니, 장녀의 통장에서 매매금빠짐)
세 형제 장남, 장녀(본인), 차녀가 상속받아야함.
장남은 어머니의 계속되는 병원비, 수술비를 나누어 내는것조차도 부담하기 싫어 10년넘게 연을 끊고 지냄 (10년넘게 생활비도 주지않음)
차녀는 한번씩 병원비, 수술비를 함께 나누어 부담함. 하지만 타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왕래가 거의 없었음.
장녀(본인)는
지금껏 어머니를 돌보며 (수십번의 수술과 코로나입원, 투석입원, 등) 금전적인 부분도 늘상 부담하며 전적으로 케어함.
<<<궁금한점>>>
1번. 어머니께서 6년전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장녀이름으로 등기함. 지금껏 자신을 잘 돌보아준
장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함. 그리고 6년동안 그 아파트에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거주함. 그 아파트의 관리는 장녀가 도맡아서 함.
(어머니통장에서 아파트매매금이 나가고, 명의는 제 명의로)
이는 간병공로에 대한 보상적 의사이기에 상속재산이 아닌
어머니 생전 의사에 따른 보상적 귀속재산이 아닌지,,
2번. 상속포기 신고서
그냥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기간이 사망시점 3개월이내라고 들었음.
이 기간이 넘어가면 포기를 못하는지?
3번. 지금 제일 장녀와 차녀에게 적합한 상속분할방법은 무엇인지? 적절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등을 분할하거나 또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분할 및 등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이는 세무사가 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장이 1순위, 안되면 상속인간 협의,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동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