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의 지문인식기 대리 출근 및 근태 부정 의혹공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호빵(가명)님의공공기관의 부정근태를 인권위나 청렴센터에 신고 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나요? 아마 이 내용으로 접수가 들어가면 익명으로 접수해도 그 사람은 내가 접수 한 것을 알텐데 그 사람이 나를보복성 신고 할수 있을끼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아래 글 ______________국립*******센터기관(부서명(파일첨부))에서 총무과 부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호빵님이 회사내에 후배가 유투브로 지문 실리콘을 만들어줘서 지문인식기에 대리 출근을 찍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출근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본인이 카카오톡 대화에서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서 출근을 찍었다고 직접 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대화는 현재 삭제되어 있으나,기관의 출근기록, 지문 로그, CCTV, 사무실 출입 기록 등을 감사하시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2024년 11월~2025년4월 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호빵님은 해당 기관에 코로나(양성)이 확진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진단되었다고 거짓 진단을 만들어서 2024년에 2번이나 코로나 양성(거짓진단)으로 1주일을 쉬었음 *참고: 진단서를 만든 의사분께서 호빵님과 친구사이임 )1번의 진단기준으로 1주일 넘게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내용도 삭제되어있습니다,이는 공무직 직원으로서 명백한 부정근태 및 근태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익명으로 신고합니다.제 신원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끝 청렴센터와 신문고에 올리면 증거 부족으로 조사 착수가 불가능해질수도 있지만 접수하면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피울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