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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소심한야채김밥

끝까지소심한야채김밥

25.12.14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의 지문인식기 대리 출근 및 근태 부정 의혹

공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호빵(가명)님의

공공기관의 부정근태를 인권위나 청렴센터에 신고 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나요?

아마 이 내용으로 접수가 들어가면 익명으로 접수해도

그 사람은 내가 접수 한 것을 알텐데 그 사람이 나를

보복성 신고 할수 있을끼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아래 글 ______________

국립*******센터기관(부서명(파일첨부))에서 총무과 부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호빵님이 회사내에 후배가 유투브로 지문 실리콘을 만들어줘서 지문인식기에 대리 출근을 찍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출근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서 출근을 찍었다고 직접 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현재 삭제되어 있으나,

기관의 출근기록, 지문 로그, CCTV, 사무실 출입 기록 등을

감사하시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2024년 11월~2025년4월 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

그리고 호빵님은 해당 기관에 코로나(양성)이 확진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진단되었다고 거짓 진단을 만들어서 2024년에 2번이나 코로나 양성(거짓진단)으로 1주일을 쉬었음

*참고: 진단서를 만든 의사분께서 호빵님과 친구사이임 )1번의 진단기준으로 1주일 넘게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내용도 삭제되어있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으로서 명백한 부정근태 및 근태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합니다.

제 신원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끝

청렴센터와 신문고에 올리면 증거 부족으로

조사 착수가 불가능해질수도 있지만

접수하면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피울수도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복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복행위에 맞게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