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공익신고를 기관에다가 익명으로 신고를하면 만에하나 수사관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사람을 찾을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신고자를 못찾는다하고 어떤분은 또 수사관이 기관에다가 공문보내면 공익신고자를 찾을수 있다하는데 모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신고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협조나 영장 등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