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 여부는 해당 공기업의 내규나 관련 법령,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고소(수사 개시나 입건)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의 경중이나 직무와의 관련성, 공정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고소만으로는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무죄나 무혐의가 확정되면 임금 손실 보전 등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직원이 형사고소만 당한 단계에서는 즉각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