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형사고소당하면 직위해제 되나요?

국민신문고에 누가 민원글 올린거 있는데 익명이라 형사고소하면 익명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결과 익명자가 공기업 다니는 직원이면 형사고소당하면 직위해제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형사 고소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난후 그 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직위 해제가 되겠지만 형사 고소만으로 인해 직위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통은 형사고소만으로는 바로 직위해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징계나 직위해제를 검토하게 될텐데요 그리고 단순 민원글 관련 형사고소는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민원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 생각되시더라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형사고소를 당한다고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심리를 한 뒤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감봉정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

  • 제가알기론

    익명자가 공기업 직원이고 형사고소만 된 상태라면 즉시 직위해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되거나 구속되면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기업 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 여부는 해당 공기업의 내규나 관련 법령,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고소(수사 개시나 입건)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의 경중이나 직무와의 관련성, 공정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고소만으로는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무죄나 무혐의가 확정되면 임금 손실 보전 등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직원이 형사고소만 당한 단계에서는 즉각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