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익명으로 투서를 받았을 때 회사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착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후 제보를 받은 부서(인사담당 부서 등)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자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제보임을 감안하여, 제보 사실 및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 누설로 인해 익명제보자 등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부서에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을 하고, 익명제보자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제보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투서에 의한 징계절차 진행 여부는 투서의 내용이나 신빙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및 증거가 있다면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조사를 넘어선 징계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투서를 받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투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익명 신고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서도 의무적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꼭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가 그 신고를 받은 때 조사를 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