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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2.08.22

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익명으로 투서를 받았을 때 회사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착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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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후 제보를 받은 부서(인사담당 부서 등)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자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제보임을 감안하여, 제보 사실 및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 누설로 인해 익명제보자 등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부서에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을 하고, 익명제보자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제보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투서에 의한 징계절차 진행 여부는 투서의 내용이나 신빙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및 증거가 있다면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조사를 넘어선 징계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투서를 받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투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익명 신고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서도 의무적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꼭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가 그 신고를 받은 때 조사를 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