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부고발, 고발자의 신원이 실수로 노출되면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했는데 회사 측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이런 부주의로 인한 노출에 대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회사 측에서 신원을 유출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피해의 정도와 유출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도록 함이 보통입니다.

    회사 측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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