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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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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실수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흘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불법 및 위법 등의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를 하였는데 기자의 실수로 저의 신상이 회사로 들어가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기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자가 제보자의 신상을 유출해버린 경우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