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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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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

    제보로 인해 공문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요구하시기바랍니다.

    위 내용은 죄가 없는 사람에도 죄가 있다고 신고한 내용이 아니므로

    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등의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로 고소, 고발 등은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익제보 내용은 해당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이 소관하여 처리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또는 고발에 관한 건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허위사실/과대해석을 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어떠한 제보가 있었는지, 누가 제보했는지 이미 알고있는 상태라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의 허위 제보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익 제보의 특성상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무고죄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고발인의 신원 및 고발 내용은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