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자 처벌 가능성

제보자가 완전한 허위사실로 A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허위 신고한 경우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회사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지목해서 노무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게 만들고, 그리해서 ‘A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린다면

노무사 펙트체크 조사후 ‘혐의 없음’으로 판명난 경우에 제보자는 A가 요청할 경우 사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A가 제보자를 민사 또는 형사고소로 처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위 신고임이 명확하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 형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명백히 허위이면서 피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는 형사조치가 아니므로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