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자 처벌 가능성
제보자가 완전한 허위사실로 A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허위 신고한 경우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회사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지목해서 노무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게 만들고, 그리해서 ‘A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린다면
노무사 펙트체크 조사후 ‘혐의 없음’으로 판명난 경우에 제보자는 A가 요청할 경우 사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A가 제보자를 민사 또는 형사고소로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