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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저빌121
심각한저빌12121.04.20

퇴사한 직원이 회사업무내용 신고 하였다면??

6개월전에 직원이 퇴사한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썼고,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불법이 아닌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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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민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

    •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안의 적용이 달리 될 듯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소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 허위 내지 과장이 있어 이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형사 문제는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적으로 보일수도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기관 등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공익차원에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비밀이 아닌 것을 외부에 알렸다면 비밀유지약정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당해서 회사가 입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썼고,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불법이 아닌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그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사적 고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