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따뜻한크낙새163
따뜻한크낙새16324.03.19

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직원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로 인해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 을 합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으니 퇴사사유변경해서 신고해달라고 랍니다.

퇴사한 직원은 변경을 안하면 노동부등 찾아가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자진퇴사가 맞다면 그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직원이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변경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가 사실일 경우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되므로 거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진퇴사를 했으면 회사가 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고, 잘못한게 없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직 사유를 변경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사유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일조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 있다면 의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사에게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직원이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임의로 퇴직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도운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직사유 변경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로 자진퇴사가 맞다면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상실사유로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하면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이를 공모한 회사에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