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고용센터측에서 가능할까요..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지연으로 적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중에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 자발적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

퇴사처리도 2주를 질질 끌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측에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측에서 변경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물론 임금지연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서사진

월급명세서(매일 늦게 줬으면서 월급지급날짜는 제날짜에 적었더라구요)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한 후 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강제 정정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직한 사실은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던지 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심사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