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활발한악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전 밀린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임금지연으로 2/19일 사직서를 2월28일까지 한다고 썻는데(1년내 60일 이상지연) 2주 더 해달라 요청하여 3월15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2주더 해주면 임금을 퇴사하기전에 다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퇴사전 밀린임금 받기전 사직서를 썻는데 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으로 인한 단체퇴사인경우 질문있습니다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원하는데(1년이내 총합150일정도 지연) 직업상 병원 병동이라 단체퇴사하면 다 망하는거냐며 계속 붙집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간 단체로 그만둘경우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인수인계는 하고 그만둬라..단체퇴사일경우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길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2월19일에 사직서 단체로 제출 하였는데,사직서 명시한대로 28일까지만 근무할 경우1.병원에서 단체사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2월19일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조금 더 해줄 경우 다음달 월급이 정상지급되면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3.2월1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기간을 28일에 퇴사로 적어도 3월19일 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것일까요?(계약서상 퇴사시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슴)4.교대근무상 다른직원들이 퇴사해서 근무의.어려움이 있을경우 다른직원들이 그만둔후 즉시 퇴사가 가능한 이유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