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인한 단체퇴사인경우 질문있습니다
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원하는데(1년이내 총합150일정도 지연) 직업상 병원 병동이라 단체퇴사하면 다 망하는거냐며 계속 붙집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간 단체로 그만둘경우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하고 그만둬라..단체퇴사일경우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길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월19일에 사직서 단체로 제출 하였는데,
사직서 명시한대로 28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1.병원에서 단체사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2월19일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조금 더 해줄 경우 다음달 월급이 정상지급되면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
3.2월1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기간을 28일에 퇴사로 적어도 3월19일 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것일까요?(계약서상 퇴사시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슴)
4.교대근무상 다른직원들이 퇴사해서 근무의.어려움이 있을경우 다른직원들이 그만둔후 즉시 퇴사가 가능한 이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지연 등 근로계약과 법위반이 있어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60일)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을
하는 등 근로계약 위반이 있다면 근로자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회사의 요구대로 꼭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