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수정요구 및 기타사항 질문

소탈****
2020. 07. 20. 05:19

1. 올해 무리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직장내괴롭힘(직원들의집단공격성:권한이 없음에도 제업무에 대한 비판과 언행에 대한 집단따돌림)으로 근무하기에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 7월31일까지 근무한다하고 위 사유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사용중이고 연차사용이 끝나는 시점인 7월 24일에 대표자는 퇴사사유 및 퇴사일 수정을 요구합니다. (7월25일 퇴사처리하겠다구요). 퇴사사유 수정요구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은 삭제하고, 업무과다에 대한 것만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날짜수정은 어차피 마지막주는 출근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에 날짜는 수정해도 무방할것 같아 고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것 또한 잘못된거였더라구요. 더불어 퇴사사유 수정요구에 대한 수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타의적인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한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대표자도 인정하는 상황이긴하지만 그동안 괴롭힘에 대한 근거자료물이 있는건 아닙니다. 자진퇴사이긴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최초 사직서를 수정하지않고 (사직희망일7월31일) 잔여연차사용후(7월25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와 대표자가 요구한대로 퇴사일을 수정(7월25일)해서 제출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 날짜나 사유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항일때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최초 사직서 제출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음. 대표자에게만 전달... 내용증명을 위해 최초 제출한 사직서와 같은 내용으로 출력해서 제가 보관하는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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