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수정요구 및 기타사항 질문
1. 올해 무리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직장내괴롭힘(직원들의집단공격성:권한이 없음에도 제업무에 대한 비판과 언행에 대한 집단따돌림)으로 근무하기에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 7월31일까지 근무한다하고 위 사유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사용중이고 연차사용이 끝나는 시점인 7월 24일에 대표자는 퇴사사유 및 퇴사일 수정을 요구합니다. (7월25일 퇴사처리하겠다구요). 퇴사사유 수정요구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은 삭제하고, 업무과다에 대한 것만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날짜수정은 어차피 마지막주는 출근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에 날짜는 수정해도 무방할것 같아 고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것 또한 잘못된거였더라구요. 더불어 퇴사사유 수정요구에 대한 수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타의적인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한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대표자도 인정하는 상황이긴하지만 그동안 괴롭힘에 대한 근거자료물이 있는건 아닙니다. 자진퇴사이긴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최초 사직서를 수정하지않고 (사직희망일7월31일) 잔여연차사용후(7월25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와 대표자가 요구한대로 퇴사일을 수정(7월25일)해서 제출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 날짜나 사유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항일때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최초 사직서 제출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음. 대표자에게만 전달... 내용증명을 위해 최초 제출한 사직서와 같은 내용으로 출력해서 제가 보관하는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