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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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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대표의 감정적인 업무지시와 업무방법이 맘에 안 든다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한달 전 통보를 해주셨고 다만 퇴사 일자는 조율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같이 고생한 팀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와 감정적인 어투 등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를 앞당겨서 한다고 해도 되나요?

아직 퇴사시기는 대략 한달정도 후에 그만두는걸로 얘기가 구두로 되었는데 권고사직 말씀 이후 사직서 제출 전이며 서면으로 통지받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가 되버리는건지

퇴사일자를 조율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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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사업주의 사직 제안에 응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합의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합의/요청이 가능해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사직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변경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일정 조율해서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권고사직이 되는데,

    2. 사장은 자진퇴사 사직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면 근로자는 못나간다고 항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