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해고 통보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1년계약으로 고용되었으나 4월 젊은 20대 여 정교사들 중심의 직장따돌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속 상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으나 가해자를 두둔하며, 제 개인정보를 가해자 및 관리자에게 도리어 전해 역공격 및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유출되어 관리자와 가해자에게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적응을 못하는것 같다는 뉘앙스의 태도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작년 직장 관리자 중심의 집단따돌림을 겪은 사실을 오히려 자신들만의 논리 강화로 악용하였습니다)
이후 젊은 교사들의 집단따돌림은 멈추었으나, 이후 민원이 자주 터진다며 확인되지 못한 관리자 통보로 알게되는 민원들로 자살하고 싶을 만큼 매우 고통받았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들볶임이 잦아들자, 계약 반년만에 공동체불화 복무태만을 이유로 민원이 터진다며 불려가던 다른 계약직 동료와 더불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하루 전날 갑작스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소명기회를 주겠다며 매우 독촉하는 것을 보고, 소명한들 판이 짜여진 상황 속 어쩔수 없는 요식절차라는 생각에 어쩔수없이 퇴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진퇴사 요청하는걸 거부하고, 해고통보문 서류의 사인도 거부하였습니다. 갑자기 부관리자가 오늘 거듭 찾는다길래 또 불안했는데 남은 복무기간 마지막 이틀을 특별히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설득합니다.
이 경우 복무태만이라는 이들의 누명과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될 것 같은데, 제가 거부할 경우 관리자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건가요?
곧 해고되고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동종업계 동일지역의 구직을 평생 더이상 못하도록 저를 복무태만 노동자로 찍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일을 결코 못하게 만들까봐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할 스는
없으며, 이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