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사측이 빠른 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정될 수 있기에 일자만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10인 이하 사업장(사실상 대표 1인과 직원 본인 1인)
업무 불가한 환경을 사유로 사직서를 5월 1일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계약서 명시상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면 뿐 아니라 카톡으로도 전달완료했습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내용: 근무시작일, 퇴사일(5월 30일), 근무부서, 성명, 사직서 작성일, 본인 서명, 제출하는 회사 사명 및 대표 직함, 사직사유(사측 환경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가 승인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인수인계는 대표인 본인에게 해주면 되고 7일만 추가 근무 후 8일째에 '마무리'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묻자 서로에게 좋은 길이고 어차피 퇴사할 것이면 빨리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고 5월 30일이 아닌 5월 9일 퇴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계약서 명시상으로 퇴사 1개월(30일)전 통보를 한 것인데 갑자기 이래서 당황스럽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 저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근무와 인수인계 하려고 했다.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하루이틀 필요하다. 라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위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더 빠르게 마무리 하라는 것이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노사 간의 협의로 생각할 수 있을지
2. 기존에 사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사측 환경 미비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정은 회사에서 하지 않고 있고, 관련 증거는 스크린샷 음성녹음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에 모호한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확률적으로 훨씬 가능해지나요?
3. 법적인 분쟁 외에도 상호간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을까요?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측에 문제될 사항인데, 퇴사 후 얼굴 붉히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구직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사직서 제출로 퇴사의사는 맞지만, 그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에는 당황스럽고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탈이 없지만 괜찮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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