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습기간인 사원, 퇴사일은 한달 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달차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의 대표님이 평소 공격적인 언행, 무분별한 야근 및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와 과제 제시 등 다닐 이유를 못느끼겠기에 어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퇴직 30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고지가 된 상태인데 대표님은 회사일정을 보고 얘기해주겠다고만 했습니다.
1.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하는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2. 그리고, 회사사정 등의 이유라는 이유로 퇴사통보일 기준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일을 지정해주면 그걸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하게 될때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에는 몇일전에는 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준에 따르는데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강제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