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전 밀린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임금지연으로 2/19일 사직서를 2월28일까지 한다고 썻는데(1년내 60일 이상지연) 2주 더 해달라 요청하여
3월15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2주더 해주면 임금을 퇴사하기전에 다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퇴사전 밀린임금 받기전 사직서를 썻는데 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와 관련하여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지연지급 기간이 60일(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