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
제 월급 날짜는 매월 말일 입니다.
1월 31일/2월 29일 이 급여일인데 현재(3월 12일)까지 1,2월 급여를 전액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Q1. 1월 급여 지연 날짜+2월 급여 지연 날짜 합산으로 60일이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또한 [[Q2. 임금체불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개월을 더 다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급여를 언제 주겠다 말한 것이 벌써 네번 이상 번복되었고 이젠 언제 주겠다는 말조차 없고
사무실 방문 없이 계속 대금 및 사무실 관리비 독촉 연락만 제가 화살받이로 맞고 있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3월16일 이후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1개월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급여 지연 날짜+2월 급여 지연 날짜 합산으로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잘못(임금체불)하고 있으므로 1개월을 더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월 31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3월말이 지나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