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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다람쥐131
창백한다람쥐13124.03.12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

제 월급 날짜는 매월 말일 입니다.

1월 31일/2월 29일 이 급여일인데 현재(3월 12일)까지 1,2월 급여를 전액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Q1. 1월 급여 지연 날짜+2월 급여 지연 날짜 합산으로 60일이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또한 [[Q2. 임금체불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개월을 더 다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급여를 언제 주겠다 말한 것이 벌써 네번 이상 번복되었고 이젠 언제 주겠다는 말조차 없고

사무실 방문 없이 계속 대금 및 사무실 관리비 독촉 연락만 제가 화살받이로 맞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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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3월16일 이후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1개월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2개월간의 급여를 못받았으면 지연일수 60일이 되지 않아도 바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급여 지연 날짜+2월 급여 지연 날짜 합산으로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잘못(임금체불)하고 있으므로 1개월을 더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월 31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3월말이 지나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