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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익명으로 고발장 제출을 하면 통지 못받나요?
익명으로 고발장을 내면 송치 불송치나 기소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추후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것을 하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발인에게도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있다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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