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누가 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해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정보공개는 고소된 사건에 하는 것이지, 입건되지 않은 진정사건에 하는게 아니라며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혹시 진짜 정보공개거부를 한다면 전 진정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사를 받는건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구제받을 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공개를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는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비공개사유가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시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우선은 위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