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누가 저를 피진정으로 하여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입건 전이고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고소사건일 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이지, 이 건은 제가 피혐의자 신분이라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