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누가 저를 피진정으로 하여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입건 전이고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고소사건일 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이지, 이 건은 제가 피혐의자 신분이라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피혐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바, 피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가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결정을 할 것이지, 취하를 요구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진정인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이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피의자로서는 결국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든 고소장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대로라면 취하가 아니라 비공개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