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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정직한진돗개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참고인이라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건으로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더니 방문 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 재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량에 의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건 결국 정보공개에 대한 처분을 받아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분부터 구하시면 될 것이나, 현재 수사기관 태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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