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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25.02.03

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질술조서를 정보공게청구로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안줍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후 송부된 사건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였다면 조서가 부존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