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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손이시린뇨자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쪽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경찰조사에서 소명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만일 제 소명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소인쪽에서 제가 어떠한 증거나 내용으로 소명하였는지 확인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자신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한 조서 외 다른 증거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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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재량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고소인의 답변을 청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