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서 증거 공개관련 하여...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고소를 당해서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배임횡령 건으로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내용 확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 중에 경찰분이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서 증거가 없을꺼라고 말씀드리고 도대체 어떤 증거냐고 묻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분이 고소인한테 확인하고 증거를 공개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인에 제출한 증거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할때에는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여준다는 것으로도 수사관이 일단 공개여지를 준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관이 안내한 대로 고소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