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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25.02.14

경찰조사 1심 증거불충분 이의제기 신청 방법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고, 경찰에서 의견서에 단순히 증거불충분만 써놓아서

의견과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기간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 사건번호는 모르지만,

Q)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Q) 등기로도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결정을 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할 것ㅇ비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등기로 발송하여도 접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를 해당 수사가 진행되었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며, 다만 해당 사건 번호나 피의자, 고소인 기재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