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서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증거불층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려고하는데 뚜렷한 증거는 더이상 없습니다.
이의제기(신청서)제출은 언제까지 해야하고
증거없어도 이의제기 할수있는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증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셔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기존 증거를 기초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